[대학원]2023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따른 일정 안내
<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및 심사절차 안내 >
1. 관련 학칙 내용
제13장 석사학위 논문의 대체
(장 신설 2019.11.7.)
제69조(석사학위 논문 대체) ① 석사과정은 학위논문 제출 대신 전공분야별 특성에 따라 학과에서 인정한 산학과제(산학공동연구, 특허, 기술사업화 등), 창작 및 설계, 사례연구, 임상시험 등의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을 통해 심사를 받거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등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② 학술지 논문 게재로 대체하는 경우는 학위논문 대체 신청 및 승인 이후의 실적으로 반드시 학생이 주저자(제1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어야 하며, 외국어시험 면제 또는 종합시험 대체합격 등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③ 석사학위 논문 대체 심사절차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 학위논문 진행절차(지도교수 위촉, 연구계획서 제출, 초록발표, 심사원서 제출 등)를 준용하여 동일한 시기에 진행한다. 다만, 저명논문 게재인 경우 논문 심사, 도서관 납본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④ 학위논문 대체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과는 학과내규로 대체기준을 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석사학위 논문 대체 학과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 (18개 학과) |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번역학전공, 광고홍보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학과간협동과정), 건설환경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술창업학과, 지식재산학과, 영화영상학과, 약학과, 의학과, 한의학과, 상담코칭학과, 자율사물지능학과, 인공지능학과, 제약바이오산업학과 |
|
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33개 학과) |
사학과(국내저명 1편), 영어영문학과 번역학전공(국내저명 2편), 수학과(국제저명 1편), 통계학과(국내저명 1편), 법학과(국내저명 2편 또는 국제저명 1편),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국내저명 1편), 국제통상학과(국내저명 또는 국제저명 1편), 사회학과(국내저명 1편), 경영학과(국내저명 1편 또는 국제저명 1편), 회계학과(국내저명 1편), 건설환경공학과(국내저명 2편 또는 국제저명 1편), 건축공학과(국내저명 2편 또는 국제저명 1편), 산업시스템공학과(국제저명 1편), 정보통신공학과(국내저명 2편 또는 국제저명 1편), 화학공학과(국제저명 1편), 기술창업학과(국내저명 2편 또는 국제저명 1편), 신재생에너지공학과(국내저명 1편), 지식재산학과(국내저명 1편), 가정학과(국내저명 1편), 국어교육학과(국내저명 또는 국제저명 1편), 체육학과(국내저명 또는 국제저명 2편), 영화영상학과(국내저명 1편), 약학과(국제저명 1편), 의학과(국내저명 1편), 한의학과(국제저명 또는 국내저명 1편), 상담코칭학과(국제저명 또는 국내저명 1편), 의생명공학과(국제저명 1편), 자율사물지능학과(우수국제학술대회(BK21플러스사업 Computer Science 분야 인정 IF 2 이상) 1편 또는 국제저명 1편), 인공지능학과(우수국제학술대회(BK21플러스사업 Computer Science 분야 인정 IF 2 이상) 1편 또는 국제저명 1편), 지리학과(국내저명 1편), VR·AR테크놀로지학과(국제저명 1편), 제약바이오산업학과(국내저명 1편 또는 국제저명 1편), 부디스트비즈니스학과(국내저명 2편) |
|
기타대체 방법 (9개 학과) |
국어국문학과 |
・문예창작전공 – 작품집으로 대체 |
경제학과 |
・외국인 석사과정생 한정 1) 지도교수가지정한 논문(5편 이상)을 문헌 연구 형식으로 보고서 제출 2) 경제 현안에 대한 이슈노트 형식의 보고서 제출 3) 1)과 2)에 대한 심사위원회(3명 이상의 교수로 구성)의 구술고사 실시 후 구술시험의 내용을 서식으로 남김 |
|
국제통상학과 |
・지도교수가 지정한 논문(5편 이상)을 문헌연구 형식으로 보고서 제출 ・심사위원회(3명 이상의 학과 전임교수로 구성)의 구술고사 실시 후 구술시험 내용을 서식으로 남김 |
|
사회학과 |
・외국인 석사과정생 한정 1) 지도교수가지정한 논문(5편 이상)을 문헌 연구 형식으로 보고서 제출 2) 사회 현상에 대한 이슈노트 형식의 보고서 제출 3) 1)과 2)에 대한 심사위원회(3명 이상의 교수로 구성)의 구술고사 실시 후 구술시험의 내용을 서식으로 남김 |
|
정치학과 |
・지도교수와 협의 및 승인 거쳐 보고서와 사례연구 대체 시행시기(2021-가을부터) |
|
경영학과 |
・경영대학 경영연구원 <경영과 사례연구>에 논문 게재하여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의 기준과 동일하게 석사논문 대체 |
|
기술창업학과 |
・트랙구분하여 운영 1) 창업가 트랙 : 프로젝트 보고서 대체(사업계획서, 신규과제 수주, 특허출원) 2) 창업학 연구자 트랙 : 저명학술지로 대체 |
|
영화영상학과 |
・내·외국인석사과정생 공통 : 석사학위청구논문, 저명학술지논문 게재, 프로젝트보고서 중 택1 ・외국인석사과정생 한정 : 지도교수가 지정한 논문 3편 이상에 관한 보고서 작성과 이에 대한 구술형식의 심사 |
|
광고홍보학과 |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사례연구로서 대체 가능. 사례연구의 형식 및 내용은 학과 별도의 사례연구 작성지침 따름.(2023-가을부터)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지도교수의 승인 및 학과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보고서로써 대체 가능. 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은 학과 별도의 보고서 작성지침 따름.(2023-가을부터) |
3. 학위청구논문 심사 절차
< 대체방법1 – 학술지논문게재 >
순서 |
내용 |
진행주체 |
비고 |
1 |
학위청구논문 초록심사 신청 및 초록발표 |
학생 |
초록심사 ‘가(可)’ 판정 받은 자에 한해 이후 절차 진행 가능 |
2 |
논문심사비 미납부 대상 |
- |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비 미지급 |
3 |
석사학위신청자격 심사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심사용논문은 제출 불필요) |
학생 |
- 심사원서 ‘신청구분’에 ‘대체방법’ 선택 기입 후 제출 - 학술지논문게재 대체자는 심사용논문 제출 불필요 |
4 |
심사위원 위촉 |
학과담당직원 |
심사위원은 학과장, 지도교수 포함 2~3인으로 위촉 |
5 |
논문심사 진행 |
학과별 심사일정 |
|
6 |
심사결과 판정 및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심사위원 |
심사위원이 결과 판정 후 학과담당직원에게 제출 |
7 |
논문심사 결과 전산처리 및 결과보고서 공문제출 |
학과담당직원 |
|
8 |
최종합격논문 중앙도서관 납본 제외 대상 |
- |
|
9 |
학술지논문 사본 또는 별쇄본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 |
학생 |
이외 구비서류 포함 제출 |
< 대체방법2 – 프로젝트보고서, 기타 대체 >
순서 |
내용 |
진행주체 |
비고 |
1 |
학위청구논문 초록심사 신청 및 초록발표 |
학생 |
초록심사 ‘가(可)’ 판정 받은 자에 한해 이후 절차 진행 가능 |
2 |
논문심사비 납부 |
학생 |
|
3 |
석사학위신청자격 심사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학위논문 형태의 심사용논문 포함) |
학생 |
- 심사원서 ‘신청구분’에 ‘대체방법’ 선택 기입 후 제출 - 프로젝트보고서 및 기타대체 학위논문작성양식(Sample) 형태로 작성 제출 |
4 |
심사위원 위촉 |
학과담당직원 |
심사위원은 학과장, 지도교수 포함 3인으로 위촉 |
5 |
논문심사 진행 |
학과별 심사일정 |
|
6 |
심사결과 판정 및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심사위원 |
심사위원이 결과 판정 후 학과담당직원에게 제출 |
7 |
논문심사 결과 전산처리 및 결과보고서 공문제출 |
학과담당직원 |
|
8 |
최종합격논문 중앙도서관 납본 대상 |
학생 |
학위논문작성양식(Sample) 형태로 납본 |
9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원본 제출 |
학생 |
학위논문작성양식(Sample) 형태로 제출, 이외 구비서류 포함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