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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3-1학기2023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 논문 제출에 따른 일정 안내(재 업로드)

등록일 2023-03-30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646 카테고리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입니다.

이전에 올려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재 안내 드립니다. 일정 내용 및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3학년도 가을 석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따른 일정 안내>

 

2023학년도 가을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도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과정

자 격

석사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2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선수과목(9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4)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5)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6)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서원서 제출시)

7)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8)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자격요건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 2023. 3. 17.()

위 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 조건형장학 충족 확인서 제출 기한 : 2023. 3. 17.(),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조건형장학 : SRD장학, 학사-석사연계과정장학, BMC장학 등

양식 출력메뉴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평가년도를 논문게재 년도로 설정조회’, ‘추가 버튼 클릭후, 논문 정보 입력(노란색 음영 부분만)저장클릭 후,

조건형장학확인서출력]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 근거하여 논문게재 확정(예정)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 를 근거지도교수의 요청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초과자 허가원 제출기한 : 2023. 3. 22.()

 

6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논문연한경과)”로 처리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 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 및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원 제출은 단 1회만 가능)

 

3. 학위청구논문 진행 절차 및 세부 일정

 

순서

구 분

세 부 내 용

1

논문 초록 신청

신청기간 : 2023. 3. 20.() ~ 3. 22.()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초록신청및취소]에서

년도/학기 확인(2023년 가을), ‘조회버튼 클릭, 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후 신청버튼 클릭

2

논문 초록 발표

초록발표 기간 : 2023. 3. 23.() ~ 3. 31.() 중 학과별 일정

각 학과별 일정따라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자격시험 불합격 등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3

심사원서 및 심사용 논문 제출

제출기간 : 2023. 4. 26.() ~ 4. 27.()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제출서류

 

논문제출부수

1) [필수]워드프로세서(A4용지)로 작성된 논문 3

스프링 제본 또는 집게 활용하여 각 3부 구분

구비서류

2) [필수]석사학위 신청자격 심사원서(양식) 1

3) [필수]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1

첨부2. (매뉴얼)카피킬러캠퍼스 사용안내 참고

[기본보기] 결과확인서 제출

검토의견란에 지도교수 서명날인 필수

일반대학원 학칙으로 표절률 % 제한없음, 연구윤리 차원 에서 자율적 진행(심사위원 및 지도교수 판단에 따름)

4) [해당자에 한함]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양식) 1

기피신청 가능 대상자지도교수 변경원 제출 등을 통해 지도교수를 변경한 피심사자 또는 기타 사유로 기피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심사용 논문은 학위논문의 완성된 형식을 갖추어야 함.

필수서류이므로 반드시 제출하여 하며, 접수된 심사용 논문은 각 학과에서 각 심사위원에게 전달 예정.

만약, 본인 논문심사 일정까지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된 심사용 논문은 각 심사위원에게 본인이 추가적으로 개별 별도 전달해야 함.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초록(抄錄) 첨부하여야 함.

다만,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국문 초록(抄錄) 첨부하여야 함.

4

논문심사료 납부

납부기간 : 2023. 4. 26.() ~ 4. 27.()

대상 : 초록발표 결과 ()’ 판정 받은 자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논문심사료 납부 불가

금학기가 아닌 이전 학기에 논문초록 합격한 경우, 심사원서 제출 완료자에 한해 새로운 가상계좌 발급 처리 예정 (기존 가상계좌 사용불가)

논문심사료 : 석사과정 130,000

학교에 납부하는 논문 심사료 이외의 금품 수수는 일체 금함

납부방법 : 학생본인이 고지서 출력하여 발급된 가상계좌로 논문심사료 입금

고지서 출력방법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논문심사비고지서출력및확인]

5

논문 심사 진행

심사기간 : 2023. 5. 9.() ~ 6. 14.() 중 학과별 일정

각 학과별 일정에 따라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논문심사 결과판정 : //순연 중 판정됨

순연판정이란, 심사결과 판정 받은 논문으로서 최대 1개 학기 까지만 수정보완을 위해 심사를 연기하는 것으로, 수정보완 판정을 받은 논문 의미. 이 경우 심사일지심사기간순연요청서을 제출하여야 함.

연기된 1개 학기까지 심사 미완료 시 최종불합격판정 처리됨.

6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중앙도서관 납본기한 : ~ 2023. 7. 7.()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접수기간 : 7. 6.() ~ 7. 7.() 2일간 접수

 

제출처 및 제출서류

 

제출처

제출서류

중앙

도서관

1) 책자형 학위논문

 

학위

구분

계열

제출부수

비고

석사

불교 및 법학과 논문

5

 

불교 및 법학과 이외의 논문

4

 

불교 논문이란?

-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불교대학원, 불교문화대학원의 논문

- 사학과, 미술사학과 등 일반학과의 논문 내용이 불교와 관련된 논문

인준지 내 심사위원 전원 서명날인

, 인준지 페이지를 포함하여 최종논문(원본)의 페이지 수와

동일해야 하며, 목차와 본문의 페이지 동일여부 확인바람

(컴퓨터 온라인 제출 파일도 동일하게 유지)

 

2) 논문파일 온라인 제출

) 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dCollection 배너 접속 및 제출

) 반드시 책자형 학위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최종 파일 제출해야 함

) 구성요건 미비할 경우 미승인 및 반송 처리될 수 있음

 

3) 저작권 동의서 1(dCollection에서 직접 출력)

저작권 비동의 시 지도교수 서명 포함된 별도 양식 제출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1) 제출 확인서 1(dCollection에서 직접 출력)

2) 학위논문 원본 1(대학원 확인 도장 받은 후, 본인 보관)

인준지 내 심사위원 전원 서명날인

3)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기본보기) 1

첨부2. (매뉴얼)카피킬러캠퍼스 사용안내 참고

[기본보기] 결과확인서 제출

검토의견란에 지도교수 서명날인 필수

일반대학원 학칙으로 표절률 % 제한없음, 연구윤리 차원에서

자율적 진행(심사위원 및 지도교수 판단에 따름)

 

 

 

4. 유의사항

.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관련 유의사항

1) 제출시기 : 2

) 학위청구논문 심사원서 제출 시

) 최종합격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2) 지도교수 서명·날인 필수 및 [기본보기] 결과확인서 제출

3) 학생 본인이 직접 카피킬러 캠퍼스 사이트 접속해서 표절검사 진행

https://portal.dongguk.edu/ 접속, 포털메뉴에서 [표절검사] 클릭

4) 카피킬러 캠퍼스 프로그램은 표절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논문의 유사도를 검색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연구자가 참고문헌 등에 대한 적절한 인용표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도하여 표절 시비를 사전에 줄여보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5) 따라서 학위논문 통과 여부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학위 논문 제출자가 본 프로그램을 활용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는 중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검증내용에 표절에 해당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재검사)

6) 일부 학문 분야는 카피킬러와 연동된 학술 DB가 많지 않아 활용도가 적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청탁금지법)관련 유의사항

1) 논문심사비 이외의 비용(다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일체 제공 불가

 

구분

질의(Q)

응답(A)

수수

금지

금품

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 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3만원이하도 불가)

관련 FAQ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 중 일부 발췌)

 

 

2) 교내 장소에서 논문심사 진행(외부심사 절대 금지)

3) 심사와 관련된 일정(초록, 심사 등) 중 향응 제공 및 접대 절대 금지

4) 논문심사 자료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학과담당직원)에서 심사위원에게 직접 전달

인권침해(명예 훼손, 욕설, 폭행, 부당한 심사지연, 부당한 심사료 요구, 금품요구 등) 발생 시 학내 인권센터에 상담 및 신고 가능(동국대학교 인권센터규정15조 근거)

5) 일반대학원 교학팀-1286(2016.10.18.) 근거하여 심사원서 제출 시,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 신청된 심사위원을 제외하여 심사위원을 구성이 가능합니다.

 

 

첨 부 1. (매뉴얼)논문유사도검색시스템 카피킬러캠퍼스 사용 안내

2.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및 심사절차 안내

3. 제출서류 양식 각 1. .

 

<2023학년도 가을 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따른 일정 안내>

 

2023학년도 가을 박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도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과정

자 격

박사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박사 36학점, 석박사통합 5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수료자로서 연구등록을 필한 자

4) 선수과목(9학점)을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5)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6)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7)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서원서 제출시)

8)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9)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 2013년도 이전 입학생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연구논문 실적인정비율
1. 단독연구 100%

 

2. 공동연구 :

.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 기타 2인 공동연구 70%

 

. 3인 이상 공동연구 50%

 

 

 

) 2014년도 이후 입학생 :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연구업적

비고

인문·사회계열(가정학과 포함) : KCI등재지 1 이상

·체능계열 : KCI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 1 이상

···의학계열: SCI(E) / SCOPUS 1건 혹은 KCI 2건 이상

주저자 / 교신저자

게재확정 인정

 

 

세부기준 학과내규 참조

상위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의학계열 “KCI 2건 이상기준 적용 대상 여부는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시행

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하여 대체합격 인정 받은 자는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도 있음(, 학과 내규 충족시)

. 자격요건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 2023. 3. 17.()

위 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10)항 박사 연구업적은 심사원서 제출 시점(2023.4.5.~4.6.)까지 게재 완료되어야 함.

(, 게재확정의 경우 게재일자(5월말일자까지만 인정)가 기재된 게재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연구실적 등록 메뉴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평가년도

논문게재년도로 설정조회’, ‘추가 버튼 클릭 후, 논문 정보 입력(노란색 음영 부분만)저장클릭] , 연구실적인정서(양식) 및 논문 사본을 심사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조건형장학 충족 확인서 제출 기한 : 2023. 3. 17.(),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조건형장학 : SRD장학, 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학사-석박사통합연계과정 장학 등

양식 출력메뉴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평가년도를 논문게재 년도로 설정조회’, ‘추가 버튼 클릭후, 논문 정보 입력(노란색 음영 부분만)저장클릭 후,

조건형장학확인서출력]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 근거하여 논문게재 확정(예정)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 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초과자 허가원 제출기한 : 2023. 3. 22.()

 

6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논문연한경과)”로 처리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 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 및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원 제출은 단 1회만 가능)

 

 

순서

구 분

세 부 내 용

1

논문 초록 신청

신청기간 : 2023. 3. 20.() ~ 3. 22.()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초록신청및취소]에서

년도/학기 확인(2023년 가을), ‘조회버튼 클릭, 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후 신청버튼 클릭

2

논문 초록 발표

초록발표 기간 : 2023. 3. 23.() ~ 3. 31.() 중 학과별 일정

각 학과별 일정따라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자격시험 불합격 등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3

심사원서 및 심사용 논문 제출

제출기간 : 2023. 4. 5.() ~ 4. 6.()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제출서류

 

논문제출부수

1) [필수]워드프로세서(A4용지)로 작성된 논문 5

스프링 제본 또는 집게 활용하여 각 5부 구분

구비서류

2) [필수]박사학위 신청자격 심사원서(양식) 1

3) [필수]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1

첨부2. (매뉴얼)카피킬러캠퍼스 사용안내 참고

[기본보기] 결과확인서 제출

검토의견란에 지도교수 서명날인 필수

일반대학원 학칙으로 표절률 % 제한없음, 연구윤리 차원 에서 자율적 진행(심사위원 및 지도교수 판단에 따름)

4) [필수]연구실적인정서(소정양식) 1

5) [필수]연구실적물(논문사본) 1

6) [해당자에 한함]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양식) 1

기피신청 가능 대상자지도교수 변경원 제출 등을 통해 지도교수를 변경한 피심사자 또는 기타 사유로 기피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심사용 논문은 학위논문의 완성된 형식을 갖추어야 함.

필수서류이므로 반드시 제출하여 하며, 접수된 심사용 논문은 각 학과에서 각 심사위원에게 전달 예정.

만약, 본인 논문심사 일정까지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된 심사용 논문은 각 심사위원에게 본인이 추가적으로 별도 전달해야 함.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초록(抄錄) 첨부하여야 함.

다만,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국문 초록(抄錄) 첨부하여야 함.

4

논문심사료 납부

납부기간 : 2023. 4. 5.() ~ 4. 6.()

대상 : 초록발표 결과 ()’ 판정 받은 자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논문심사료 납부 불가

금학기가 아닌 이전 학기에 논문초록 합격한 경우, 심사원서 제출 완료자에 한해 새로운 가상계좌 발급 처리 예정 (기존 가상계좌 사용불가)

논문심사료 : 박사과정 630,000

학교에 납부하는 논문 심사료 이외의 금품 수수는 일체 금함

납부방법 : 학생본인이 고지서 출력하여 발급된 가상계좌로 논문심사료 입금

고지서 출력방법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논문심사비고지서출력및확인]

5

논문 심사 진행

예비심사 기간 : 2023. 4. 17.() ~ 5. 4.() 중 학과별 일정

본심사 기간 : 2023. 5. 9.() ~ 6. 14.() 중 학과별 일정

각 학과별 일정따라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논문심사 결과판정 : //순연 중 판정됨

순연판정이란, 심사결과 판정 받은 논문으로서 최대 1개 학기 까지만 수정보완을 위해 심사를 연기하는 것으로, 수정보완 판정을 받은 논문 의미. 이 경우 심사일지심사기간순연요청서을 제출하여야 함.

연기된 1개 학기까지 심사 미완료 시 최종불합격판정 처리됨.

6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중앙도서관 납본기한 : ~ 2023. 7. 7.()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접수기간 : 7. 6.() ~ 7. 7.() 2일간 접수

제출처 및 제출서류

 

제출처

제출서류

중앙

도서관

1) 책자형 학위논문

 

학위

구분

계열

제출부수

비고

박사

불교 및 법학과 논문

5

 

불교 및 법학과 이외의 논문

4

 

 

불교 논문이란?

-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불교대학원, 불교문화대학원의 논문

- 사학과, 미술사학과 등 일반학과의 논문 내용이 불교와 관련된 논문

인준지 내 심사위원 전원 서명날인

, 인준지 페이지를 포함하여 최종논문(원본)의 페이지 수와

동일해야 하며, 목차와 본문의 페이지 동일여부 확인바람

(컴퓨터 온라인 제출 파일도 동일하게 유지)

 

2) 논문파일 온라인 제출

) 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dCollection 배너 접속 및 제출

) 반드시 책자형 학위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최종 파일 제출해야 함

) 구성요건 미비할 경우 미승인 및 반송 처리될 수 있음

 

3) 저작권 동의서 1(dCollection에서 직접 출력)

저작권 비동의 시 지도교수 서명 포함된 별도 양식 제출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1) 제출 확인서 1(dCollection에서 직접 출력)

2) 학위논문 원본 1(대학원 확인 도장 받은 후, 본인 보관)

인준지 내 심사위원 전원 서명날인

3)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기본) 1

첨부2. (매뉴얼)카피킬러캠퍼스 사용안내 참고

[기본보기] 결과확인서 제출

검토의견란에 지도교수 서명날인 필수

일반대학원 학칙으로 표절률 % 제한없음, 연구윤리 차원에서

자율적 진행(심사위원 및 지도교수 판단에 따름)

4) 박사학위 통계조사 설문지 1

매 학기 통계설문조사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온라인 설문조사가능

 

3. 학위청구논문 진행 절차 및 세부 일정

 

 

4. 유의사항

.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관련 유의사항

1) 제출시기 : 2

) 학위청구논문 심사원서 제출 시

) 최종합격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2) 지도교수 서명·날인 필수 및 [기본보기] 결과확인서 제출

3) 학생 본인이 직접 카피킬러 캠퍼스 사이트 접속해서 표절검사 진행

https://portal.dongguk.edu/ 접속, 포털메뉴에서 [표절검사] 클릭

4) 카피킬러 캠퍼스 프로그램은 표절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논문의 유사도를 검색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연구자가 참고문헌 등에 대한 적절한 인용표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도하여 표절 시비를 사전에 줄여보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5) 따라서 학위논문 통과 여부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학위 논문 제출자가 본 프로그램을 활용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는 중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검증내용에 표절에 해당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재검사)

6) 일부 학문 분야는 카피킬러와 연동된 학술 DB가 많지 않아 활용도가 적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청탁금지법)관련 유의사항

1) 논문심사비 이외의 비용(다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일체 제공 불가

 

구분

질의(Q)

응답(A)

수수

금지

금품

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 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3만원이하도 불가)

관련 FAQ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 중 일부 발췌)

 

 

2) 교내 장소에서 논문심사 진행(외부심사 절대 금지)

3) 심사와 관련된 일정(초록, 심사 등) 중 향응 제공 및 접대 절대 금지

4) 논문심사 자료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학과담당직원)에서 심사위원에게 직접 전달

인권침해(명예 훼손, 욕설, 폭행, 부당한 심사지연, 부당한 심사료 요구, 금품요구 등) 발생 시 학내 인권센터에 상담 및 신고 가능(동국대학교 인권센터규정15조 근거)

5) 일반대학원 교학팀-1286(2016.10.18.) 근거하여 심사원서 제출 시,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 신청된 심사위원을 제외하여 심사위원을 구성이 가능합니다.

 

 

첨 부 1. (매뉴얼)논문유사도검색시스템 카피킬러캠퍼스 사용 안내

2. 제출서류 양식 각 1. .

 
 

<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및 심사절차 안내 >

 

 1. 관련 학칙 내용

13장 석사학위 논문의 대체

(장 신설 2019.11.7.)

 

69(석사학위 논문 대체) 석사과정은 학위논문 제출 대신 전공분야별 특성에 따라 학과에서 인정한 산학과제(산학공동연구, 특허, 기술사업화 등), 창작 및 설계, 사례연구, 임상시험 등의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을 통해 심사를 받거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등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학술지 논문 게재로 대체하는 경우는 학위논문 대체 신청 및 승인 이후의 실적으로 반드시 학생이 주저자(1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어야 하며, 외국어시험 면제 또는 종합시험 대체합격 등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석사학위 논문 대체 심사절차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 학위논문 진행절차(지도교수 위촉, 연구계획서 제출, 초록발표, 심사원서 제출 등)를 준용하여 동일한 시기에 진행한다. 다만, 저명논문 게재인 경우 논문 심사, 도서관 납본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학위논문 대체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과는 학과내규로 대체기준을 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석사학위 논문 대체 학과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

(19개 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번역학전공, 광고홍보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학과간협동과정), 건설환경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술창업학과, 지식재산학과, 영화영상학과, 약학과, 의학과, 한의학과, 상담코칭학과, 자율사물지능학과, 인공지능학과, 제약바이오산업학과, 회계학과

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33개 학과)

사학과(국내저명 1), 영어영문학과 번역학전공(국내저명 2), 수학과(국제저명 1), 통계학과(국내저명 1), 법학과(국내저명 2편 또는 국제저명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국내저명 1), 국제통상학과(국내저명 또는 국제저명 1), 사회학과(국내저명 1), 경영학과(국내저명 1편 또는 국제저명 1), 회계학과(국내저명 1), 건설환경공학과(국내저명 2편 또는 국제저명 1), 건축공학과(국내저명 2편 또는 국제저명 1), 산업시스템공학과(국제저명 1), 정보통신공학과(국내저명 2편 또는 국제저명 1), 화학공학과(국제저명 1), 기술창업학과(국내저명 2편 또는 국제저명 1), 신재생에너지공학과(국내저명 1), 지식재산학과(국내저명 1), 가정학과(국내저명 1), 국어교육학과(국내저명 또는 국제저명 1), 체육학과(국내저명 또는 국제저명 2), 영화영상학과(국내저명 1), 약학과(국제저명 1), 의학과(국내저명 1), 한의학과(국제저명 또는 국내저명 1), 상담코칭학과(국제저명 또는 국내저명 1), 의생명공학과(국제저명 1), 자율사물지능학과(우수국제학술대회(BK21플러스사업 Computer Science 분야 인정 IF 2 이상) 1편 또는 국제저명 1), 인공지능학과(우수국제학술대회(BK21플러스사업 Computer Science 분야 인정 IF 2 이상) 1편 또는 국제저명 1), 지리학과(국내저명 1), VR·AR테크놀로지학과(국제저명 1), 제약바이오산업학과(국내저명 1편 또는 국제저명 1), 부디스트비즈니스학과(국내저명 2)

기타대체 방법

(9개 학과)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전공 작품집으로 대체

경제학과

외국인 석사과정생 한정

1) 지도교수가지정한 논문(5편 이상)을 문헌 연구 형식으로 보고서 제출

2) 경제 현안에 대한 이슈노트 형식의 보고서 제출

3) 1)2)에 대한 심사위원회(3명 이상의 교수로 구성)의 구술고사 실시 후 구술시험의 내용을 서식으로 남김

국제통상학과

지도교수가 지정한 논문(5편 이상)을 문헌연구 형식으로 보고서 제출

심사위원회(3명 이상의 학과 전임교수로 구성)의 구술고사 실시 후 구술시험 내용을 서식으로 남김

사회학과

외국인 석사과정생 한정

1) 지도교수가지정한 논문(5편 이상)을 문헌 연구 형식으로 보고서 제출

2) 사회 현상에 대한 이슈노트 형식의 보고서 제출

3) 1)2)에 대한 심사위원회(3명 이상의 교수로 구성)의 구술고사 실시 후 구술시험의 내용을 서식으로 남김

정치학과

지도교수와 협의 및 승인 거쳐 보고서와 사례연구 대체 시행시기(2021-가을부터)

경영학과

경영대학 경영연구원 <경영과 사례연구>에 논문 게재하여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의 기준과 동일하게 석사논문 대체

기술창업학과

트랙구분하여 운영

1) 창업가 트랙 : 프로젝트 보고서 대체(사업계획서, 신규과제 수주, 특허출원)

2) 창업학 연구자 트랙 : 저명학술지로 대체

영화영상학과

·외국인석사과정생 공통 : 석사학위청구논문, 저명학술지논문 게재, 프로젝트보고서 중 택1

외국인석사과정생 한정 : 지도교수가 지정한 논문 3편 이상에 관한 보고서 작성과 이에 대한 구술형식의 심사

광고홍보학과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사례연구로서 대체 가능. 사례연구의 형식 및 내용은 학과 별도의 사례연구 작성지침 따름.(2023-가을부터)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지도교수의 승인 및 학과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보고서로써 대체 가능. 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은 학과 별도의 보고서 작성지침 따름.(2023-가을부터)

 

 

3. 학위청구논문 심사 절차

< 대체방법1 학술지논문게재 >

 

순서

내용

진행주체

비고

1

학위청구논문 초록심사 신청 및 초록발표

학생

초록심사 ()’ 판정 받은 자에 한해 이후 절차 진행 가능

2

논문심사비 미납부 대상

-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비 미지급

3

석사학위신청자격 심사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심사용논문은 제출 불필요)

학생

- 심사원서 신청구분대체방법선택 기입 후 제출

- 학술지논문게재 대체자는 심사용논문 제출 불필요

4

심사위원 위촉

학과담당직원

심사위원은 학과장, 지도교수 포함 2~3으로 위촉

5

논문심사 진행

학과별 심사일정

 

6

심사결과 판정 및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심사위원

심사위원이 결과 판정 후 학과담당직원에게 제출

7

논문심사 결과 전산처리 및 결과보고서 공문제출

학과담당직원

 

8

최종합격논문 중앙도서관 납본 제외 대상

-

 

9

학술지논문 사본 또는 별쇄본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

학생

이외 구비서류 포함 제출

 

 

< 대체방법2 프로젝트보고서, 기타 대체 >

 

순서

내용

진행주체

비고

1

학위청구논문 초록심사 신청 및 초록발표

학생

초록심사 ()’ 판정 받은 자에 한해 이후 절차 진행 가능

2

논문심사비 납부

학생

 

3

석사학위신청자격 심사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학위논문 형태의 심사용논문 포함)

학생

- 심사원서 신청구분대체방법선택 기입 후 제출

- 프로젝트보고서 및 기타대체

학위논문작성양식(Sample) 형태로 작성 제출

4

심사위원 위촉

학과담당직원

심사위원은 학과장, 지도교수 포함 3으로 위촉

5

논문심사 진행

학과별 심사일정

 

6

심사결과 판정 및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심사위원

심사위원이 결과 판정 후 학과담당직원에게 제출

7

논문심사 결과 전산처리 및 결과보고서 공문제출

학과담당직원

 

8

최종합격논문 중앙도서관 납본 대상

학생

학위논문작성양식(Sample) 형태로 납본

9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원본 제출

학생

학위논문작성양식(Sample) 형태로 제출,

이외 구비서류 포함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