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4학년도 가을 석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따른 일정 안내
<2024학년도 가을 석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따른 일정 안내>
2024학년도 가을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도
논문 초록 신청 (학생 → uDRIMS) |
▸ 3.18(월) ~ 3.2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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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발표 (각 학과) |
▸ 3.21(목) ~ 3.27(수) ▸ 각 학과별 일정에 따라 학과에서 자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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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서 및 심사용논문 제출 (학생 → 일반대학원) |
▸ 석사 : 4.24(수) ~ 4.25(목) ▸ 제출처 : 본관 3층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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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료 납부 (학생) |
▸ 석사 : 4.24(수) ~ 4.25(목) ▸ 고지서 출력 후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심사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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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본심사 진행 (각 학과) |
▸ 석사 : 5.7(화) ~ 6.13(목) ▸ 각 학과별 일정에 따라 학과에서 자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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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학생 → 중앙도서관, 일반대학원) |
▸ 중앙도서관 납본 : ~ 7.5.(금)까지 ▸ 일반대학원 제출기간 : 7.4.(목) ~ 7.5.(금) - 도서관: 온라인 및 책자형논문 제출 - 일반대학원 : 제출확인서, 카피킬러확인서, 책자형논문 원본 1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과정 |
자격 |
석사 |
①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②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2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③ 수료에 필요한 선수과목 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④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⑤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⑥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⑦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사원서 제출 시) ⑨ 조건형 장학 수혜자는 장학 의무요건을 충족한 자(해당자에 한함) |
가. 자격요건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 2024. 3. 15.(금)
※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다. 조건형장학 확인서 제출 기한 : 2024. 3. 15.(금),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 조건형장학 : SRD장학, 학사-석사연계과정장학, BMC특성화장학 등
※ 조건형장학확인서 출력메뉴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 ‘평가년도’를 논문 게재년도로 설정→‘조회’, ‘추가’ 버튼 클릭후, 논문 정보 입력(노란색 음영 부분만)→‘저장’ 클릭→‘조건형장학확인서’ 출력]
※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에 의거, 논문게재 확정(예정)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 조건형장학 미충족 사유서(양식) 작성 후, 초록신청기간 중에 제출해야 함 (단, 본심사 종료 시까지 미충족 시 순연 판정함)
순서 |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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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논문 초록 신청 |
• 신청기간 : 2024. 3. 18(월) ~ 3. 2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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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초록신청및취소]에서 년도/학기 확인(2024년 봄), ‘조회’ 버튼 클릭, 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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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논문 초록 발표 |
• 초록발표 기간 : 2024. 3. 21(목) ~ 3. 27(수) 중 학과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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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과별 일정따라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 자격시험 불합격 등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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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심사원서 및 심사용 논문 제출 |
• 제출기간 : 2024. 4. 24(수) ~ 4. 25(목) • 제 출 처 : 본관 3층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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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심사용 논문은 학위논문의 완성된 형식을 갖추어야 함 (필수서류이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심사용 논문은 각 학과에서 각 심 사위원에게 전달 예정. 만약, 본인 논문심사 일정까지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된 심사용 논문은 각 심사위원에게 본인이 추가적으로 별도 개별 전달해야 함) •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초록(抄錄) 첨부하여야 함 단,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국문 초록(抄錄) 첨부하여야 함 • 논문표지 및 논문인준지 출력방법 - (sample)논문작성양식 활용 또는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논문심사비고지서출력및확인-졸업논문관 련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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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논문심사료 납부 |
• 납부기간 : 2024. 4. 24(수) ~ 4. 2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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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초록발표 결과 ‘가(可)’ 판정 받은 자 ※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논문심사료 납부 불가 ※ 금학기가 아닌 이전 학기에 논문초록 합격한 경우, 심사원서 제출 완료자에 한 해 새로운 가상계좌 발급 처리 예정 (기존 가상계좌 사용불가) • 논문심사료 : 석사과정 130,000원 ※ 학교에 납부하는 논문심사료 이외의 금품 수수는 일체 금함 • 납부방법 : 학생 본인이 고지서 출력하여 발급된 가상계좌로 논문심사료 입금 • 고지서 출력방법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논문심사비고지서출력 및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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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논문심사 진행 |
• 심사기간 : 2024. 5. 7(화) ~ 6. 13(목) 중 학과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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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과별 일정따라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 논문심사 결과판정 : 가/부/순연 중 판정됨 ※ “순연” 판정이란, 심사결과 “가” 판정 받은 논문으로서 최대 1개 학기까지만 수 정․보완을 위해 심사를 연기하는 것으로, 수정․보완 판정을 받은 논문 의미. 이 경우 ‘심사일지’ 및 ‘심사기간순연요청서’을 제출하여야 함. → 연기된 1개 학기까지 심사 미완료 시 “최종불합격” 판정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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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
• 중앙도서관 납본기한 : ~ 2024. 7. 5(금)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접수기간 : 2024. 7. 4(목) ~ 7. 5(금), 2일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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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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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위청구논문 진행 절차 및 세부 일정
4. 유의사항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관련 사항
제6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논문연한경과)”로 처리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 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 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 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
1)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 2013.3.1.일자 이전 입학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2013.3.1.일자로부터 석사 6년이므로 2019.3.1.일까지가 연한이므로, 학위청구논문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일반대학원 학사운 영실에 제출 및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원 제출은 단 1회만 가능)
나.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관련 유의사항
1) 제출시기 : 총 2회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원서 제출 시
나) 최종합격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2) 지도교수 서명·날인 필수 및 [기본보기] 결과확인서 제출
3) 학생 본인이 직접 카피킬러 캠퍼스 사이트 접속해서 표절검사 진행
※ https://portal.dongguk.edu/ 접속, 포털메뉴에서 [표절검사] 클릭
4) 카피킬러 캠퍼스 프로그램은 표절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논문의 유사도를 검색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연구자가 참고문헌 등에 대한 적절한 인용표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 도하여 표절 시비를 사전에 줄여보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위논문 통과 여부와 연계 되어 있지 않으며, 학위 논문 제출자가 본 프로그램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 다. (%는 중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검증내용에 표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재검사)
5) 일부 학문 분야는 카피킬러와 연동된 학술 DB가 많지 않아 활용도가 적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청탁금지법)」관련 유의사항
1) 논문심사비 이외의 비용(다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일체 제공 불가
※ 관련 FAQ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 중 일부 발췌)
구분 |
질의(Q) |
응답(A) |
수수 금지 금품 등 |
석‧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 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3만원이하도 불가) |
2) 교내 장소에서 논문심사 진행(외부심사 절대 금지)
3) 심사와 관련된 일정(초록, 심사 등) 중 향응 제공 및 접대 절대 금지
4) 논문심사 자료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학과담당직원)에서 심사위원에게 직접 전달
※ 인권침해(명예 훼손, 욕설, 폭행, 부당한 심사지연, 부당한 심사료 요구, 금품요구 등) 발생 시 학내 인권센터에 상담 및 신고 가능(「동국대학교 인권센터규정」제15조 근거)
5) 일반대학원 교학팀-1286(2016.10.18.) 근거하여 심사원서 제출 시,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 피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 신청된 심 사위원을 제외하여 심사위원을 구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