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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신청 안내

등록일 2024-06-04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3486 카테고리 [대학원]

202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조(휴학),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조(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2024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별 등록금 반환 및 징수액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군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연구휴학

 

2.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휴학 종류

차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정기

신청

• 일반휴학

(휴학연장포함)

• 창업휴학

• 연구휴학

• 군휴학

1차

2024.7.15.(월)

~2024.7.19.(금)

uDRIMS 신청

없음

2차

2024..9.4.(수)

~2024.9.6.(금)

uDRIMS 신청

없음

3차

2024.9.19.(목)

~2024.9.23.(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반환 : 등록금의 5/6

* 징수 : 등록금의 1/6

상시

신청

• 군휴학

• 질병휴학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상시

uDRIMS 신청

(정기 1차/2차 신청 기간내)

또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규정에 따름

비고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이며 신청시점에 따라

성적인정여부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상담필요

‧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정기신청기간 내 일반휴학 신청 후, 입대 10일전까지 군휴학 신청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 학기개시 14일

전액

-

학기개시 15일 ~ 30일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일 ~ 60일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일 ~ 90일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2024-2학기 학기개시일 : 9월 1일)

 

 

 

 

구분

휴학 가능기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유의사항

정기

신청

일반

휴학

• 석사, 박사과정 :

통산 4학기

• 석박사통합과정 :

통산 6학기

•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

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 2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군

휴학

•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종강일~개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창업

휴학

• 통산 4학기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

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

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uDRIMS 신청 시 스캔하여 첨부)

•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

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연구

휴학

• 통산 2학기

• [uDRIMS→대학원학사→학적→연구등록생

관리→연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신청

 

• 2차 신청기간 [[2024.9.4.(수)

~2024.9.6.(금)] 에만 가능

•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 연구등록 휴학생의 복학 : 자동처리

• 2024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

논문관련절차 진행예정자는

연구등록 필수

상시

신청

군

휴학

•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 군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해당학기 일반휴학 신청 및

승인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질병

휴학

• 일반휴학 소진 후

최대 2학기

• uDRIMS 신청(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종합병원이상급(대학병원 이상급)

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진단서

•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 일반휴학으로 분류,

일반 휴학기간 모두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

• 임신·출산: 2학기

• 육아: 2학기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

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

사유를 ‘임신출산휴학’ 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출산휴학 (단일 사유로 적용)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

(단, 한 자녀 당 1회에 한함)

•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재학 중 1회만 인정)

•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3. 휴학 종류별 신청방법 안내

 

 

  

※ 휴학원 양식 : 대학원 홈페이지(gs.dongguk.edu)→공지사항→양식함 다운로드

 

4. 유의사항

가.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나. 외국인 학생(화교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글로벌학생팀을 경유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다. 학석사연계과정쟁의 경우: 석사과정 입학 후 첫학기에는 군휴학와 질병휴학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휴학이 불가함

라. 재입학생의 경우 : 재입학한 당해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함.

마. 질병휴학 :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며, 일반휴학 가능기간 소진 이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가능

 

 

2024. 6.

 

 

일 반 대 학 원 장

 

문의처 ☎ 02)2260-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