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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2024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및 학기제 안내

등록일 2024-07-11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601 카테고리 [대학원]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및 학기제 현장실습 안내

1. 개요
  • 국내 산업현장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행한 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2. 현장실습 학점인정 프로세스
   
현장실습 기업 선정

현장실습 신청

현장실습 시행
해당 기업 및 학과의 
허가를 득해야 함

• 현장실습 참가 신청서 제출
 - 학생이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필요
•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 제출
 - 기업에서 작성

해당 기업에서
현장실습 시행

 

현장실습 과제제출 및 평가

성적처리


•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제출
 - 학생이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 제출
 - 기업 담당자가 작성 
• 현장실습 출근부 제출
 - 기업 담당자가 작성

• 평가결과 70점 이상시 
   학점(성적: P) 인정  (상세내용 첨부파일 확인)

   )
3. 운영내용
  가. 운영프로그램
    • 현장실습 학점제 :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현장실습 후 3학점 이수(연속 4주, 총160시간 이상)
    • 학기제 현장실습 : 학기 중 현장실습 후 9학점 이수 (연속 12주이상, 총480시간 이상)
  
  나. 참여가능 기업
    • 1일 최소 6시간, 최대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외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다. 대상 및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은 제외)
      ※ 단, 전일제 학생에 한함. 시간제 학생(직장 재직자)은 신청불가
    •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라. 근무시간
    • 1일 최소 6시간, 최대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 주말 인정 불가)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 근무시간 : 3학점 기준 총160시간 이상 (단, 연속 4주 이상 근무)
                             

  바. 학점인정 기준
    • 석사과정 재학기간 동안 최대 12학점까지 인정(정규학기에 한함)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
      (정규교과 수강학점 + 현장실습 학점 = 9학점 이내)
    • 신청기간별 학점 부여 학기
     - 학기 초 신청 :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
     - 방학 중 신청 : 다음 학기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학기에 맞춰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 조정 필요

구분
현장실습 학점제
학기제 현장실습(신설)
비고
인정학점
(최대 총12학점)
학기당 3학점
9학점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2 이상은 교과 수업 이수 필수
시행시기
2024-2학기 중
최소 근무시간
총 160시간 이상
(1일 8시간, 연속 4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함)
총 480시간 이상
(1일 8시간, 연속 12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함)


  사. 신청 불가능자
    • 재학 중 현장실습 통산 학점인정 범위(12학점)를 초과한 자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한 자
    • 정규학기 초과자(학점등록 대상자)

  아. 성적인정
   (1) 학생
    • 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제출
    •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9학점)과 학위과정 수료 기준학점(석사 : 24학점)에 포함됨
   (2) 기업
    • ‘현장실습 평가서’, ‘현장실습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Pass 처리
    • 근무기간 중 3분의 1 이상 결근한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Fail 처리

  자. 성적 기재
    • 현장실습 학점제 : ‘현장실습1,2,3(영문: Field Practice1,2,3)‘ / 3학점’
    • 현장실습 학기제 : ‘현장실습4(영문: Field Practice a Semester)’ / 9학점

4. 제출서류
  가. 현장실습 신청시
    1) <서식1>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2)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3) <서식2>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나. 현장실습 종료 후
    1) <서식3>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2) <서식4>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3) <서식5>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 및 출근부는 반드시 기업 담당자 작성 후 봉인하여 제출


5. 현장실습 신청기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가. 신청서 제출기간 : 2024. 7. 29.(월)~ 8. 19.(월)까지
  나.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 2024. 12. 13.(금), 종강일까지
  다. 제 출 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라.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dgugs@dongguk.edu)
  


첨  부 1.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2. (양식)현장실습 참가 신청서 1부.
       3. (양식)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용) 1부.
       4. (양식)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1부.
       5. (양식)현장실습 평가서(기업용) 1부.
       6. (양식)현장실습 출근부(기업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