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일반대학원] 2025학년도 봄 학위청구논문 초록심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24-09-10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207 카테고리 [대학원]

<2025학년도 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 일정 안내>

 

2025학년도 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초록심사 신청 및 발표 일정

순서

구분

세부 내용

1

논문 초록 신청

신청기간 : 2024. 9. 19() ~ 9. 23()

신청방법 : [nDRIMS-학사행정-학생신청(기타)-초록신청및취소]에서

년도/학기 확인(2025년 봄), ‘조회버튼 클릭, 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후 신청버튼 클릭

2

논문 초록 발표

초록발표 기간 : 2024. 9. 24() ~ 10. 2() 중 학과별 일정

발표 방식 : 대면원칙/비대면허용 (학과별로 발표방식 지정)

발표방식, 진행방법 및 미팅번호 등은 해당 학과에 문의

수료생 등 Webex 아이디가 없는 경우, 손님으로 입장하기 활용

각 학과별 일정따라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외국어, 종합시험 불합격 / 논문게재 조건형장학 의무요건 미충족 등 논문제 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과정

자 격

석사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2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수료에 필요한 선수과목 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사원서 제출 시)

조건형 장학 수혜자는 장학 의무요건을 충족한 자(해당자에 한함)

박사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박사 36학점, 석박사통합 5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 (예정)한 자

수료에 필요한 선수과목 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사원서 제출 시)

조건형 장학 수혜자는 장학 의무요건을 충족한 자(해당자에 한함)

수료자의 경우 연구등록을 필한 자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입학년도(2013년 이전)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연구논문 실적인정비율
1. 단독연구 100%

 

2. 공동연구 :

.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 기타 2인 공동연구 70%

 

. 3인 이상 공동연구 50%

 

 

입학년도(2014년 이후) :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연구업적

비고

인문·사회계열(가정학과 포함) : KCI등재지 1 이상

·체능계열 : KCI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 1 이상

···의학계열: SCI(E) / SCOPUS 1건 혹은 KCI 2건 이상

주저자 / 교신저자

게재확정 인정

 

상위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의학계열 “KCI 2건 이상기준 적용 대상 여부는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시행

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하여 대체합격 인정 받은 자는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도 있음(, 학과 내규 충족시)

요건

 

 

3. 유의사항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 2024. 9. 13.()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 박사 연구업적은 심사원서 제출 시점(2024. 10. 10.() ~ 10. 11.())까지 게재 완료되어야 함

(, 게재확정증명서로 제출할 경우 게재일자 11월 말까지 인정)

[nDRIMS-학사행정-졸업-연구실적등록]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 연구실적인정서(양식) 및 논문 사본을 심사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조건형장학 확인서 제출 기한 : 2024. 9. 13.(),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조건형장학 : SRD장학, 학사-석사연계장학, 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BMC특성화장학 등

[nDRIMS-학사행정-졸업-연구실적등록]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 조건형 장학확인서 출 력 및 제출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에 의거, 논문게재 확정(예정)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 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기한 내 조건형장학 미충족시 미충족 사유서(양식) 작성 후, 초록신청기간 중에 제출해야 함 (, 본심사 종료시까지 미충족 시 순연 판정함)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초과자 허가원 제출기한 : 2024. 9. 23()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63(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논문연한경과)”로 처리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 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 및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원 제출은 단 1회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