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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4학년도 2학기 취득교과목 학점포기제 시행 안내(2차)

등록일 2024-12-04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83 카테고리 [학부]

 

학점포기(취득교과목 포기) 안내문(2)

 

 

2024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2)를 시행하오니 재수강이 불가한 취득교과목에 대하여

학점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해당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1. 학점포기 대상 교과목

. 기존에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이 2024학년도 교육과정에 존속하지 않은 과목

. 확인 경로 : nDRIMS 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 [성적]취득학점포기신청

신청가능여부에 “Y” 로 표기된 교과목

2. 학점포기 신청 대상자 및 가능학점

. 신청 대상자 : 2024학년도 2학기 현재 5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재학생

. 신청 가능학점 : 최대 6학점

 

3. 신청 기간 : 2024. 12. 04.() 10:00 ~ 06.() 23:59

 

4. 신청 방법 : nDRIMS 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 [성적]취득학점포기신청

, 2007년까지 이수한 과목 중 현재 개설된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하나,

개설학과가 변동된 경우는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방문하여 신청원 제출

 

5. 학점포기 신청결과 확인

. 일시 : 2024. 12. 11.() 10:00 이후

. 경로 : nDRIMS 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완료함 [성적]취득학점포기신청

승인상태확인

학적부열람 - 성적& 성적-전체성적조회에서 해당교과목에 학점포기로 표기됨

(성적증명서도 동시 적용)

 

6 유의사항

. 포기기간 이외에 학점포기가 불가능하오니 기간 반드시 준수

. 기존 취득교과목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

. 한번 포기 확정한 교과목은 절대 복구가 불가하니 반드시 유의하여 신청

. 학점포기가 가능한 교과목이더라도 현재학기에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재수강 신청한 경우 학점포기 불가

) 2024학년도에 존재하지 않는 교과목(A)이라도 그 과목이 특정 교과목(B)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B과목으로 수강신청을 하였으면 이는

재수강처리 되고 학점포기 불가

직전 학기 학점포기로 이번학기 수혜한 국가장학 전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전액 반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장학 관련 문의 : 장학팀(02-2260-3617)

 

2024.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