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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4-12-10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2448 카테고리 [학부]

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조(휴학),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조(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별 등록금 반환 및 징수액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군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연구휴학

 

2.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휴학 종류

차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정기

신청

• 일반휴학

(휴학연장포함)

• 창업휴학

• 연구휴학

(2차에만 가능)

• 군휴학

1차

2025.1.13.(월)

~2025.1.17.(금)

nDRIMS 신청

없음

2차

2025.3.4.(화)

~2025.3.7.(금)

nDRIMS 신청

없음

3차

2025.3.18.(화)

~2025.3.21.(금)

nDRIMS 신청

* 반환 : 등록금의 5/6

* 징수 : 등록금의 1/6

상시

신청

• 군휴학

• 질병휴학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상시

nDRIMS 신청

(정기 1차/2차 신청 기간내)

또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규정에 따름

비고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이며 신청시점에 따라

성적인정여부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상담필요

‧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정기신청기간 내 일반휴학 신청 후, 입대 10일전까지 군휴학 신청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 학기개시 14일

전액

-

학기개시 15일 ~ 30일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일 ~ 60일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일 ~ 90일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2025-1학기 학기개시일 : 3월 4일)

 

 

 

 

구분

휴학 가능기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유의사항

정기

신청

일반

휴학

• 석사, 박사과정 : 통산 4학기

• 석박사통합과정 : 통산 6학기

• 일반휴학 : nDRIMS→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

• 일반휴학연장 : nDRIMS→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

•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 2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군

휴학

•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종강일~개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 nDRIMS→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n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창업

휴학

• 통산 4학기

• nDRIMS→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 메뉴에서 휴학

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nDRIMS 신청 시 스캔하여 첨부)

•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

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연구

휴학

• 통산 2학기

• [nDRIMS→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연구등록생)] 메뉴에서 신청

• 2차 신청기간 [2025.3.5.(수) ~ 2025.3.7.(금)] 에만 가능

•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 연구등록 휴학생의 복학 : 자동처리

• 2025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

논문관련절차 진행예정자는

연구등록 필수

상시

신청

군

휴학

•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 군휴학 : nDRIMS→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군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질병휴학)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n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해당학기 일반휴학 신청 및

승인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질병

휴학

• 일반휴학 소진 후

최대 2학기

• nDRIMS 신청(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종합병원이상급(대학병원 이상급)

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진단서

•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 일반휴학으로 분류,

일반 휴학기간 모두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

• 임신·출산: 2학기

• 육아: 2학기

• nDRIMS→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군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질병휴학) 메뉴에서 휴학 사유를 ‘임신출산휴학’ 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n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출산휴학 (단일 사유로 적용)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

(단, 한 자녀 당 1회에 한함)

•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재학 중 1회만 인정)

•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3. 휴학 종류별 신청방법 안내

 

  

※ 휴학원 양식 : 대학원 홈페이지(gs.dongguk.edu)→공지사항→양식함 다운로드

 

4. 유의사항

가.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나. 외국인학생(화교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글로벌학생팀을 경유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다. 학석사연계과정생의 경우: 석사과정 입학 후 첫학기에는 군휴학와 질병휴학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휴학이 불가함

라. 재입학생의 경우 : 재입학한 당해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함.

마. 질병휴학 :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며, 일반휴학 가능기간 소진 이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가능

 

 

2024. 12.

 

 

일 반 대 학 원 장

 

문의처 ☎ 02)2260-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