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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등록일 2025-09-16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630 카테고리 [대학원]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조(논문지도교수)에 의거,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 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중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자는 반드시 이번학기에 신청 필요

- 기한 내 미위촉 시, 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할 수 있음

단, 임의 배정 후 1개월 이내 ‘(붙임2)지도교수변경원’ 제출을 통해 지도교수 변경 신청 가능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처

비고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 공동지도교수위촉시 ‘(공동)지도교수위촉신청서

9.15(월)~10.15(수)

소속 학과사무실

붙임1

연구계획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9.15(월)~12.12(금)

2. 제출서류 서류 및 제출기한

 

 

 

3. 유의사항

가.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3년 이내 수료생 중 해당 기한 내 지도교수 미위촉 시 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할 수 있음 (1개월 이내 지도교수 변경 신청 가능)

나. 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 불가능

다. 연구계획서/연구윤리준수서약서 미제출 시 초록발표 신청 불가능

라. 지도교수 위촉 관련

1) 본인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으로 위촉

※ 자격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 논문지도 원생 신규배정시 지도교수의 연령제한은 만 65세로 한다.(규정 입안 예정)

2) 재직 당시 위촉 후,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비전임교원은 퇴직 후 공동지도교수로만 지도 가능

(단, 퇴직 후 명예교수로 위촉된 경우 논문지도 계속 가능하나 지도학생 신규 배정은 제한)

 

※ [참조 1]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51조

 

제48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는 소정의 자격기준을 갖춘 본 대학교 재직교원 가운데 원생이 신청하면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원생은 입학 후 2학기 내에,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을 지도교수로 하는 지도교수 위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원생이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 내 협의를 거쳐 학과장의 제청으로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원생은 임의 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신이 원하는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원생은 논문작성을 위해 공동지도교수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 전문가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본 대학교 재직교원의 논문지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격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2. 연구업적기준

 

계열

기간

기준

인문·사회/예·체능

최근 3년

KCI등재지 1건 또는 연구비 입금액 1천만원

이·공·약·의학

최근 3년

SCI(E) 1건 또는 연구비 입금액 5천만원

 

3. 연구윤리기준: 논문표절, 연구비 횡령 등 연구윤리 위배나 학생 관련 성추행 등으로 징계개시 결정을 받은 교원은 교내외 인사를 불문하고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이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인 경우는 즉시 해촉된 것으로 한다. 다만, 그로 인한 불이익을 원생의 것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도교수 위촉 시에는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으나 그 후에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연도까지 자격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과 퇴직교원) ① 원생은 전임 지도교수의 동의 없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WISE캠퍼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있다. 비전임교원은 퇴직 후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학과장 등은 퇴직을 이유로 현직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WISE캠퍼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지도교수가 퇴직하여 명예교수로 위촉된 경우에는 지도받는 원생이 희망하는 한 지도 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자동연장 기간은 논문 완성과 명예교수 완료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으로 한다. 명예교수에 대한 논문지도 원생의 신규 배정은 제한한다.

제50조(논문지도 원생수의 제한과 논문지도) ① 지도교수 1인당 신규 논문지도 배정 원생은 석사과정은 연간 8인 이내,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은 연간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인원을 초과하여 지도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 1인의 지도원생은 석ㆍ박사 포함 총 50명(재학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실적 우수자 등 대학원장이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초과할 수 있으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재배정하거나 신규 지도를 제한다.

③ 지도교수는 원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의 표절과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도와 감독을 다해야 한다.

제51조(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지도) ① 원생은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원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한 학기 이상 수학하거나, 3회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 교과이수, 논문작성 세미나 등 학과 차원의 논문작성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을 포함한다.

 

 

붙임 1. (양식)논문지도교수 위촉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각 1부.

2. (양식)지도교수 변경원 1부. 끝.

 

 

 

진행 절차

대상

신청시기

비고

 

 

 

 

지도교수 위촉

석사/박사 : 1~2학기 이상 등록자

3월 / 9월

·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석사/박사 : 2학기 이상 등록자

2월 / 8월

 

*제2외국어시험

박사 : 2학기 이상 등록자

1월 / 7월

시행학과(7개)

종합시험

석사 : 3학기 이상 재학/수료

박사 : 4학기 이상 재학/수료

석박사 : 5학기 이상 재학/수료

1월/7월

 

 

 

▼

 

 

학위청구논문

논문 초록발표

석사 : 4학기 이상 등록자

(조기수료자 3학기 이상)

박사 : 4학기 이상 등록자

(수료생:연구등록을 필한 자)

석박사 : 6학기 이상 등록자

3월/9월

 

 

▼

 

 

심사원서 및

심사용 논문 제출

논문 진행 대상자

4월/10월

 

 

▼

 

 

논문심사료 납부

논문 진행 대상자

4월/10월

 

 

▼

 

 

논문심사위원 위촉

논문 진행 대상자

4~5월/10~11월

 

 

▼

 

 

논문 심사

논문 진행 대상자

5월~6월/11~12월

 

 

▼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논문 진행 대상자

7월/1월

 

사각형입니다. ※ [참조 2] : 학위 청구 논문 진행 흐름도

 

* 위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및 각 학과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2외국어시험 시행학과 :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한국불교인문학과

※ [참조 3] 학과 연락처(학과명 ‘가나다’순)

 

학과명

전화번호

학과명

전화번호

가정학과

02-2260-8750

영화영상학과

02-2260-8754

건설환경공학과

02-2260-8737

의료기기산업학과

02-2290-5609

건축공학과·건축학과

02-2260-8738

의생명공학과

031-961-5348

경영정보학과

02-2260-3517

의학과

054-770-2398

경영학과

02-2260-3502

인도철학과

02-2260-8701

경제학과

02-2260-8725

일본학과

02-2260-8710

경찰행정학과

02-2260-8719

전자전기공학과

02-2260-8735

광고홍보학과

02-2260-8729

정보통신공학과

02-2260-8755

교육학과

02-2260-8744

정치학과

02-2260-8717

국어교육학과

02-2260-8746

중어중문학과

02-2260-8711

국어국문학과

02-2290-1891

지리학과

02-2260-8748

국제통상학과

02-2260-3505

철학과

02-2260-8728

기계공학과

02-2260-8580

체육학과

02-2260-3481

기술창업학과

02-2260-8735

컴퓨터·AI학과

02-2260-8760

물리학과

02-2260-8713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02-2260-871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02-2260-8723

한국불교인문학과

02-6713-5139

미래전지융합공학과

02-2260-8707

한국음악과

02-2260-8732

미술사학과

02-2260-8741

한의학과

031-961-5824

미술학과

02-2260-8752

행정학과

02-2260-8718

바이오환경과학과

031-961-5347

화공생물공학과

02-2260-8739

법학과

02-2260-8724

화학과

02-2260-8714

북한학과

02-2260-8721

회계학과

02-2260-3518

불교학과

02-2260-8701

(협동)AI융합바디오메디컬공학과

031-961-5105

사학과

02-2260-8671

(협동)국제다문화학과

02-2290-1891

사회학과

02-2260-8720

(협동)국제불교학과

02-2260-8701

산업시스템공학과

02-2260-8743

(협동)뇌혈관질환연구의학과

054-770-2398

생명과학과

031-961-5348

(협동)바이오헬스의료기기규제과학과

02-2290-5609

선학과

02-2260-8701

(협동)부디스트비즈니스학과

02-6713-5139

수학과

02-2260-8712

(협동)뷰티아트케어학과

02-2260-8754

수핚교육학과

02-2260-8749

(협동)상담코칭학과

02-2260-3634

시스템반도체학과

02-2260-8740

(협동)스포츠과학융합학과

02-2260-8741

식품산업관리학과

02-2260-8730

(협동)시스템생화학과

02-2260-8714

식품생명공학과

031-961-5347

(협동)식품 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02-2290-1304

약학과

031-961-5205

(협동)응용범죄학과

02-2260-3634

에너지신소재공학과

02-2260-8513

(협동)제약바이오산업학과

02-2290-1384

역사교육학과

02-2260-8747

(협동)지식재산학과

02-2260-8580

연극학과

02-2260-8753

(협동)핀테크블록체인학과

02-2260-8743

영어영문학과

02-2260-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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