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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2026학년도 1학기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등록일 2025-12-01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647 카테고리 [학부]

2026학년도 1학기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외국인학생 유의사항]

: ‘첨부2 외국인학생 외국어시험 과목 부여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 학과에서 외국인학생에게 부여한 외국어 종류(한국어, 영어)를 확인 후 이에 맞는 외국어성적 제출

 

1.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가. 제출기간 : 2026. 02. 11.(월) ~ 03. 09.(월) ※ 기한 엄수

 

나. 제출방법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신청

- 경로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원스탑 신청-원스탑 목록

-[2026-1학기 외국어시험(영어,한국어) 면제 신청]

 

다. 제출서류

①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첨부1)

※ 학술지 면제신청: nDRIMS→대표-학사행정→졸업→연구실적등록 에서 면제신청서 별도 출력

② 증빙서류

 

라. 면제기준 및 증빙서류 상세

 

연번

구분

증빙서류

비고

1

공인 어학시험

※ 세부기준 아래 표 참조

공인어학시험성적표(원본)

외국어시험일(2026.3.7.)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2년 이내)

2

전적대학원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편입생

전적 대학원 성적증명서 등 외국어시험 합격여부 증빙 가능한 서류

 

3

타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합격 후, 동일 학위과정을 수료 또는 학위취득한 자

전적 대학원 수료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수료증명서 제출 시, 외국어시험 합격여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4

공용어 및 상용어가 영어인 국가에서 학사과정 이상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수업 및 학위취득과정이 영어로 진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해당 대학원 증빙자료

모국어가 영어인 외국인 제외

5

국내에서 학사과정 이상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수업 및 학위취득과정이 한국어로 진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의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해당 대학원 증빙자료

 

6

본교 입학 후 국제저명학술지에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로 게재한 경우

학술지 논문 사본

- 입학일 이후 게재한 논문만 인정

공동제1저자의 경우 대표 1명만 인정

(맨 앞에 저자표기 되어 있어야 함)

- 신청 매뉴얼 : 첨부3 참조

 

 

※ 공인 어학시험 면제기준

 

구분

점 수

영어

TOEIC 700점, TOEFL IBT 76점(CBT 207점), NEW TEPS 264점, IELTS 5.5, G-TELP LEVEL3 85점(LEVEL2 64점), OPIC IM2, TOEIC Speaking IM2 이상

한국어

TOPIK 5급 이상

 

 

마. 결과 확인 : 2026.03.13.(금) 17:00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nDRIMS-대표-학사행정→학적→학적부열람→자격시험 탭

[외국어시험합격일 : 2026-03-13] 입력 되있을 시 면제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원스탑 신청-나의 신청 현황-제출여부: [선정]

 

2. 외국어시험 기타 대체 방법 안내

가. 외국어시험(영어) 대체강좌를 수강하여 Pass한 경우

- 수강자격 : 석사 및 박사과정 4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과정 6학기 이상 재학생, 수료생

- 매년 여름/겨울방학 중 개설

☎ 대체강좌 문의 02-2260-3137

 

☎ 외국어시험 면제 관련 문의 02-2260-8534